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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불완전판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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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불완전판매 막는다
  • 임강우 인턴기자
  • 승인 2021.12.24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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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 환 투자 동시 가능해 인기
환율 낮으면 환차익 대신 환자손 발생
판매 절차 강화, 과도한 수수료 방지

[소비라이프/임강우 인턴기자] 지난 22일,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설계 및 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pixabay
외화보험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내놨다. 사진=pixabay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 수취가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이다. 주로 만기가 30년 이상인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보험의 비중이 가장 높다.

외화보험 가입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수령이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과 환차익이라는 추가 기능을 기대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외화보험 계약 건수는 2017년 0.5만 건에서 2020년 10.5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판매금액은 2017년 3,046억원에서 2020년 1조 4,256억원으로 4배 넘게 상승했다.

장점도 있지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환율이 오르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막기 위해 중도해지를 할 때 막대한 금전손실이 발생하는 등 환율 리스크에 민감하다. 또 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 시 환율이 낮은 경우 환차익이 아닌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외화보험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실제로 전체 불완전판매 건수 가운데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9%에서 지난해 3.2%로 크게 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수요자 등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상품설명방식, 판매 수수료 등 판매체계 전반적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화보험 판매 절차가 강화된다. 외화보험은 투자적 성격과 보험상품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고, 실수요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환율 변동에 따른 보험금 변동 등 설명 의무를 확대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한다.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의 책임도 현행보다 더욱 높게 설정된다. 고령 고객이 외화보험 가입 시 보험사는 지정인에게 중요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생겼다. 또한 판매사는 소비자 분쟁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면 단계적 조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시 의무 없이 지출 가능한 외화 종신보험의 계약체결 비용의 한도가 축소돼 외화보험 판매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막는다. 또한, 외화 종신보험의 계약체결 비용(모집수수료)이 표준해약공제액 대비 100%(현행 140%) 초과 시 계약체결 비용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새롭게 생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과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며 “특히 판매 절차 강화와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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