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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오는 3월 외화보험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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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오는 3월 외화보험 점검 실시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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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 피해 증가
보험사 불완전판매 단속 차원 점검 실시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A 씨는 장기자금 마련을 위해 설계사 추천을 받아 달러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입은 줄었는데 환율이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까지 올라 결국 단기간에 해지를 선택했다. 해지 환급금도 거의 없어 손해만 본 셈이다. 보험소비자 A 씨는 환율 리스크를 겪어본 적도 없었고, 위험하지 않다고생각해 달러보험을 가입했는데 그것이 오판이었다고 말한다.

위와 같은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3월,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이 모두 외화(달러, 위안화 등)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최근 2~3년간 인기가 급상승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 2,38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섣불리 가입했다간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0달러 사망 시 보험금이 100달러라 해보자. 가입 시 환율이 1달러면 2,000원, 사망 시 환율이 내려 1달러가 1,000원이 되면 가입 시에는 원화 기준 20만 원 보험료를 내고 사망 시에는 보험금 10만 원을 받는 셈이 된다. 물론 반대로 환율이 오른다면 보험계약자에겐 이득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율 리스크와 상품에 따라 금리 리스크까지 있는 상품이 있어서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화보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사의 설명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낮은 환전 수수료율을 내세우는 보험사의 광고와 외화보험이 저위험으로 중간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는 외화보험을 환차익을 노리는 재테크 상품으로 생각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보험사의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보험사가 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설명을 더욱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외화보험 관련 블로그 홍보 글을 보면 '달러 보험을 활용한 재테크'란 제목으로 환율이 낮아지면 이익을 보는 외화보험의 특성을 이용해 광고로 악이용하고 있다. 환율이 급상승했던 극히 예외적인 사건인 IMF 사태나 2008년 금융 위기 사건을 이용해 현재 점점 환율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한 환차익'이라는 제목으로 외화보험을 리스크 없는 투자상품처럼 꾸미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가입시킨다면 불완전판매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처럼 둔갑 시켜 판매하거나 고령자를 상대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 판매사 중, 불완전판매 등의 이슈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환율로 인한 피해 위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안내했는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금융 상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금융 상품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분명 있기 마련이다. 금융 상품의 양면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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