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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2023년으로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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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2023년으로 1년 유예
  • 임강우 인턴기자
  • 승인 2021.11.3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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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
대선 앞두고 2030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지적도

[소비라이프/임강우 인턴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이 1년 늦춰진다.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켰다. 

자료제공=pixabay
자료제공=pixabay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1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은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야당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양당을 대표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당초 예정된 2022년에서 1년 뒤인 2023년으로 연기됐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에 합의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로 대변되는 젊은 층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두 젊은 층을 끌어안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당초 가상자산의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엔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는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 단계의 과세관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과세 시점이 단순히 1년 연기된 것일 뿐,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이 연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은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빠르게 추진했지만 이용자,업계와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하면서 오히려 과세 형평성 논란을 만들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린 상태에서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버린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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