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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가상자산사업자 금융정보분석원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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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가상자산사업자 금융정보분석원 심사 통과
  • 성해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0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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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곳
코인마켓 20곳, 지갑 보관 및 관리사업자 5곳

[소비자기자/성해영 소비자기자] 42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총 29개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를 통과했다. 

신고가 통과된 가상자산 사업자 29곳 중에서 원화마켓 거래 사업자는 4곳으로 ▲업비트(두나무)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빗썸(빗썸코리아) 등이다.

코인마켓 거래사업자는 모두 20곳으로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지닥(피어테크) ▲고팍스(스트리미) ▲비둘기지갑(차일들리) ▲프로비트(오션스)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후오비) ▲코어닥스(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한빗코(플루토디에스) ▲비블록(그레이브릿지)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오케이비트(오케이비트) ▲빗크몬(골든퓨쳐스) ▲프라뱅(프라뱅)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보라비트(뱅코) ▲캐셔레스트(뉴링크) ▲텐앤텐(텐앤텐) ▲에이프로빗(에이프로코리아) 등이다.

기타 지갑 보관 및 관리업자는 5곳으로▲코다(한국디지털에셋) ▲케이닥(한국디지털자산수탁) ▲헥슬란트(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코인플러그) ▲하이퍼리즘(하이퍼리즘) 등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지난해 9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완료하고 12월 24일 가상자산 사업자를 발표했다. 

심사를 신청한 29개 거래업자 중에서 24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됐으며, 나머지 5개 거래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1개월 보완기간 부여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13개 보관업자 중에선 5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됐다. 나머지 8개 보관업자 중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1개 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신고 철회했다.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이 아니다. 3개 사업자는 1개월간 AML 보완 및 쟁점 검토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재심사는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큰 혼란 없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가상자산의 신규취급(소위 '상장')과 관련한 일부의 불공정행위, 시세조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강력히 대응해나가기로 헸다. 

가상자산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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