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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가상자산 과세, 소비자 100명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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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가상자산 과세, 소비자 100명에게 물었다
  • 옥민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0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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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6% 반대 34%  
과세유예엔 대부분 찬성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여전히 모이지 않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밀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됐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로선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단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가상자산 과세 기반은 당장 내년에 과세가 되더라도 차질이 없게끔 구축돼있다”며 국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소비자의 의견은 어떨까.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먼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100명 중 66명은 과세를 해야 한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옥민지 소비자기자)
ⓒ옥민지 소비자기자

지난해 4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내년 가상화폐 과세 찬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과세에 대한 찬성은 53.7%, 반대는 38.3%로 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표본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에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 

가상자산 투자 경험에 따라 과세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투자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나누어 살펴봤다.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다고 답한 36명 중에는 20명이 과세를 반대했지만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없는 설문자는 78%가 과세를 해야한다고 답해 가상자산 투자 여부에 따라 과세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옥민지 소비자기자)
ⓒ옥민지 소비자기자
(자료= 옥민지 소비자기자)
ⓒ옥민지 소비자기자

과세 반대의견을 낸 이들에게 반대 이유에 대해 묻자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과세를 하는 건 모순이다” “이중과세라고 생각한다” “나라에서 보호해주지도 않는 자산인데, 과세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미흡한 정의와 법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를 찬성하는 이들은 “자산과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에는 과세가 필수다.” “과세는 보호와 별개로 이득이 있으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등을 근거로 들면서 대부분 가상자산 과세를 과세 형평성 측면을 중심으로 보고 있었다.

금융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가상자산 관련 논쟁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인 가상자산의 성격에 관한 질문도 진행했다.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액이 달라져서다. 

금융소득은 이자 및 할인액,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뜻하며 기타소득은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일컫는다.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세금을 20% 부과하게 돼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지만,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하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료=옥민지 소비자 기자)
ⓒ옥민지 소비자기자

설문자들의 58%는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42%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는 설문자 중 78%가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답한 반면,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없는 설문자의 경우 53%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답해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보는 응답자가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필요성 인정하지만... 과반수 이상 과세유예 찬성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찬성한 설문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과세시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과세 찬성자 중 79%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에 실시해야 된다고 답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들 역시 당장 과세를 실시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가상자산 투자자와 투자 경험이 없는 이들 간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 경험과 상관없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법적 보호 조치 등이 미흡하며 과세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합당한 제도 마련과 합리적인 기준 제시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다. 

옥민지 소비자기자 okmj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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