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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이어 NFT까지 과세 대상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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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이어 NFT까지 과세 대상 확대 논란
  • 송채원 인턴기자
  • 승인 2021.12.0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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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다면 세금 부과해야
기재부, 어떤 것이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분류 먼저
최근 과세논란으로 NFT테마주가 주춤하고 있다. 출처 = pixabay
최근 과세논란으로 NFT테마주가 주춤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송채원 인턴기자] 잠잠했던 증시 중 유독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테마주가 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NFT 과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NFT 성장세는 주춤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어디까지 규제 대상에 넣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상호교환 및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단점은 무한복제가 가능해 자산의 희소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NFT는 희소성을 보존할 수 있어 기존 가상자산의 치명적 단점을 보완했다.

NFT은 소유권 표시를 넘어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도 가능성이 열려있다. 최근 NFT 테마주의 가파른 성장세도 무한한 가능성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NFT가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일부 NFT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특정금융자산법에 포함될 수 있다. 특정금융자산법은 가상자산일지라도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을 법정화폐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시행령이다. 

지난달 23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 규정으로도 NFT과세가 가능하며 기존 가상자산처럼 NFT를 통한 수입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고 전했다. NFT 과세 추진에 힘을 실은 금융위원회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NFT 중 어떤 것이 가상자산에 포함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라고 말했다. NFT의 범주가 넓으므로 제대로 된 분류가 먼저라는 것이다. NFT는 단순히 특정 물건의 원본과 소유권을 명시하는 것에서부터 가상자산처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다.

이와 관련해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 NFT테마주는 과세 논란으로 인해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국내 기업들은 NFT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게임빌, 컴투스, 위메이트, 스카이피플 등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NFT를 게임 사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하이브, YG를 비롯한 대형 연예기획사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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