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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세까지 2개월... 가상자산 과세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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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세까지 2개월... 가상자산 과세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 
  • 옥민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1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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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어느덧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만큼이나 과세에 대한 의견도 여전히 분분하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과세 유예 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자산 과세, 법과 제도 차분히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자”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을 연기하고 가상자산의 성격과 제도에 대한 확실한 논의를 거친 뒤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적용 시점을 미루고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볼 가능성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이유는 가상자산의 과세 적용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세제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20% 세금을 부과하게 돼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기와 적용 방식 등을 바꾸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금까지 총 4건이나 발의돼 있는 상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 가장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조명희 국민의 힘의원의 안으로, 과세 시점을 오는 2023년 1월 1일까지로 늦추고, 가상자산 소득의 5,000만원까지 공제하되 3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적 성격, 과세 인프라 마련이 전제돼야지 과세 욕심이 제도 정비를 추월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이외에도 윤창현,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이 과세 시점을 각각 1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대권 도전자들도 과세 유예에 대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예비 후보도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유승민 국민의 힘 대선 예비 후보는 “2030 세대의 주머니까지 급하게 털어가야 할 정도로 재정이 어렵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상자산 성격 분류에 대해서는 국회의 완벽한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위, 과세 준비 지침 등 과세를 위한 체계가 전혀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있다.

“가상자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
학계에서도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회계적으로 무형자산보다 금융자산에 가깝지만, 새로운 형태의 자산인 탓에 국제회계기준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해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무형자산이란 특허권처럼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미래에 경제적 이익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산을 뜻한다. 

그러나 학계는 가상자산의 차익은 반복적인 매매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가깝고 가상자산 거래는 주식 거래와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미국,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차익을 이전부터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의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어렵다”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전혀 과세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는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는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으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며 국회의 우려를 일축했다.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 무형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건 주식시장에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으는 금융자산이라며 가상자산 성격 재논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한 “지난해 여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미 과세하기로 입법 조치가 끝났다”며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기와 적용 방식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과세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청은 지난달 말,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젊은 층의 표심을 노리며 앞다투어 유예 법안을 내놓으면서 과세 유예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이 당·정·청의 협의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세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국회와 정부 간 이견조율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도입까지 대략 2개월 정도 남은 지금,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옥민지 소비자기자 okmj99@naver.com

 *. 이 기사는 월간 <소비라이프Q>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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