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2022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 오른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 시 191만 4000원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 2020년 2.9% 보다 다소 올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 이후 정상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시간 진통 끝에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회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인상폭에 불만을 갖고 회의장을 떠났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안이 통과됐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사용자위원회 측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임금 인상이라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결안은 고용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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