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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 5% 인상 '9160원'…소비자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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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 5% 인상 '9160원'…소비자들 반응은?
  • 김다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18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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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440원 증액…꾸준히 상승세

[소비라이프/김다은 소비자기자] 정부가 현행(8720원)보다 440원 증액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갑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시초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공장법 창설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저임금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에도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국내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8590원에서 올해 8720원, 내년에는 현행보다 5.0% 인상된 9160원이 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선 항상 찬반이 갈린다. 

찬성 측은 임금 상승이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대, 소득격차 축소 등 효과도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근로인원 감축을 가장 큰 반대이유로 꼽는다. 이는 결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찬반 의견은 소비자들 입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찬성쪽은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여건 상승, 반대측은 일자리가 줄어 소비진작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양측 주장과 별개로, 물가상승에 따라 최저임금도 함께 오르기에 소비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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