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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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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쟁점
  • 송민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4.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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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업종별,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필요”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임금 떨어뜨려 양극화 심화”

[소비라이프/송민경 소비자기자] 5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매년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결정하는 것이 규정이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위원 각 9명과 정부 임명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비판하며 주장해온 ‘업종별, 규모별 차등작용’ 반영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역별 차등 적용과 달리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에 최임위 내부 합의만 있으면 시행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명시돼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팬데믹 지속으로 인한 어려움을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과 더불어 기업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사업주의 임금 지불 부담을 줄이되, 부족한 임금은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보전해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등하는 물가는 변수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7%나 올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 물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따져 산정하는데, 물가상승률 폭이 너무 커서 무조건 동결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근 급등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시급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달리할 경우 ‘저임금 업종’을 낙인찍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지 않은데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떨어뜨려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시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하면 시행돼서도 안 된다”며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싶다면 임금을 더 줘야 할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지역,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만큼 올해 경영계는 차등적용을 더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은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해 2024년까지 직이 보장돼있다. 현 공익위원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어서 기존의 방향성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 취힘 후 공익위원이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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