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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패소…구독 요금 올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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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패소…구독 요금 올라갈까
  • 송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02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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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소송, 800억원 이상 망 이용료 내야
넷플릭스, 외국 ISP에 망 사용료 지불…국내엔 안 내
출처 : pixabay
구글과 넷플릭스는 프랑스, 미국 등 해외 ISP를 상대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국내 ISP에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송채원 소비자기자] 인터넷망 사용료를 두고 1년 반 동안 이어진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넷플릭스 이용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전송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했다.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했다. 망 관리 의무는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있다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에 대한 갈등은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와 같은 ISP와 넷플릭스, 왓챠,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글로벌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 사업자)사 간 분쟁이다. 망은 일종의 데이터 고속도로 같은 개념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트래픽 증설 비용의 일정 부분은 넷플릭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넷플릭스나 구글과 같은 해외 CP는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거의 내고 있지 않지만 국내 CP는 국내 ISP에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무엇보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프랑스, 미국 등 해외 ISP를 상대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논란이 더욱 거셌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넷플릭스는 “이미 소비자가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게도 이중청구  하는 것은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며 전 세계 어느 ISP에서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넷플릭스는 800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해 국내 넷플릭스 구독료를 인상하지 않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ISP와 CP업계의 망 사용료 분쟁의 결과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관련 당국은 넷플릭스의 향후 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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