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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키오스크 결제하는 스터디카페, 약관 받지 못해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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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키오스크 결제하는 스터디카페, 약관 받지 못해 피해 속출
  • 이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2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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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스터디카페 이용자, 키오스크 결제로 인해 약관 안내받지 못해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 거부해

[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소비자의 실제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스터디카페 환불 거부
A씨는 2020년 11월 스터디카페에 방문하여 키오스크를 통해 100시간 시간제 이용권 계약을 체결한 후 130,000원을 지급했다. 1개월 뒤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용 시간(약 10시간)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가능’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대다수의 스터디카페 업체는 24시간 운영을 위해 키오스크 결제 방법을 채택한다. 그러나 키오스크 결제방식 특성상 비대면이기 때문에 결제 시 이용약관·환급규정 등의 사전고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소비자는 직접 환급규정 등의 이용약관을 확인해야 하므로 결제과정에서 환급규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다. 

키오스크 이용권은 일반적으로 ‘시간제 이용권’과 ‘기간제 이용권’이 있다. 소비자가 시간제 이용권을 유효기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면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권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결제 시, 결제 후 주의사항을 전했다. 먼저 소비자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상호 검색을 통해 사업자가 등록한 업종을 확인해야 한다. ‘독서실’은 「학원법」 적용대상이므로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에 따라 잔여시간 및 기간에 대한 잔여 대금의 반환이 가능하다. 한편 ‘공간임대업(장소대여)’ 등 기타 업종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결제 시 키오스크에서 유효기간, 환급규정 등 중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만일 20만 원 이상 장기이용권을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의 경우, 사업자가 환급거부 시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환급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한편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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