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 거부해
[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소비자의 실제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대다수의 스터디카페 업체는 24시간 운영을 위해 키오스크 결제 방법을 채택한다. 그러나 키오스크 결제방식 특성상 비대면이기 때문에 결제 시 이용약관·환급규정 등의 사전고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소비자는 직접 환급규정 등의 이용약관을 확인해야 하므로 결제과정에서 환급규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다.
키오스크 이용권은 일반적으로 ‘시간제 이용권’과 ‘기간제 이용권’이 있다. 소비자가 시간제 이용권을 유효기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면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권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결제 시, 결제 후 주의사항을 전했다. 먼저 소비자는 인터넷포털사이트 상호 검색을 통해 사업자가 등록한 업종을 확인해야 한다. ‘독서실’은 「학원법」 적용대상이므로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에 따라 잔여시간 및 기간에 대한 잔여 대금의 반환이 가능하다. 한편 ‘공간임대업(장소대여)’ 등 기타 업종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결제 시 키오스크에서 유효기간, 환급규정 등 중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만일 20만 원 이상 장기이용권을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의 경우, 사업자가 환급거부 시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환급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한편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