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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 시 매달 75만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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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 시 매달 75만원 장려금
  • 박지연 기자
  • 승인 2021.06.15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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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5만원, 최대 1년, 900만원까지 지원
정규직,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지원도 가능
서서히 회복되는 청년고용 기폭제 기대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제도가 시행돼, 오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제도가 시행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 위기로 고용충격이 컸던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가 5인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지난 5월 31일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은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채용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장려금은 기존 유사 지원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고용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지원금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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