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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적용 앞둔 중소기업업계 '묘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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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적용 앞둔 중소기업업계 '묘수' 없을까?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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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주52시간제 시행
경영계, 코로나19와 주52시간제로 중소기업 경영난 악화 우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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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중소기업들도 주52시간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도입되면서 시작된 정책이다. 50인~ 299인 이하의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경영계의 준비 부족으로 1년의 계도 기간을 줬다. 지난달 30일 이재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계도 기간 연장 없음을 발표하면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하면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최장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연장 없이 계도 기간이 종료된 배경에는 고용부가 계도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인건비와 구인난, 경영 악화 등으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주52시간제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며 계도 기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조선 업계는 업종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전 직종에 주52시간제가 일방적으로 도입돼 곤란함을 토로했다. 조선업은 업무 특성상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근이 많다. 또 납기에 맞추지 않으면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작업 지연이 발생하면 연장 근무는 필수다. ‘한국조선해양플랜협회’가 조선 협력사 5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조선업 근로자들은 78%이고, 76%가 연장 근로를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선박 수주가 줄어 조선 협력사들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해 주52시간제에 우려가 크다. 조선 업계에서는 특별 연장근로의 활용 기간과 탄력근무제 기간을 대폭 확대해 근무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금 감소로 숙련된 노동자, 기술자들의 인력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감소해 3D 업종에서는 신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봉이 조선업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요인”이라며 “조선업에 대한 취업 기피가 심해지고 있어 신규 인력 채용을 해도 단기간 이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로 장시간 근무가 방지되고, ‘저녁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다. 지난해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A 씨는 “과잉 근로 방지가 법적 장치로 마련돼 근무 여건이 개선됐다”라며 “실제로 퇴근 후 저녁에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 “시행 초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노동 여건은 개선되기 힘들다”며 주52시간제를 반겼다.

반면 근무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임금이 감소해 생계에 타격을 입는 근로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잔업을 하며 받았던 추가 근무 수당, 특근 수당이 줄었기 때문에 이들은 내년이 되기 전에 서둘러 ‘투잡’을 구하고 있다. 제조업 중소기업에 다니는 B 씨는 “내년부터 월급이 줄어들어서 고민이 많다”며 “지금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은 “현재 2.2배만큼 차이 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1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는 56%가 '계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계도 기간 동안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 구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특별 연장근로 제도 활용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중소기업들의 주52시간제 준비를 지원해 왔다는 입장이다. 또 아직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기업에 유연 근로제 활용, 교대제 개편,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해 주52시간제가 자리 잡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으로 기대가 높은 탄력근로제의 개편은 현재 국회와 노사정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탄력 근로제를 6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이재관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이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국회에 올 연말까지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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