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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2.0 청년대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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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2.0 청년대책 개편
  • 김영록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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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40% 소득 공제, 연간 4% 포인트 추가 이율 지급 등 혜택  
“단기적인 물적 지원이 인적 자본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해 ”

[소비라이프/김영록 소비자기자] 한국판 뉴딜 2.0에 청년대책이 추가된다. 기존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크게 네 가지로 개편된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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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유사 사업 통폐합을 거치며 개편될 예정이다. 기존의 프로그램이 많아 혜택이 분산되고 지원대상이 지엽적이었던 단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운용될 프로그램은 크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혹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다. 이때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를 말한다. 중위소득 50%의 경우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로부터 30만원을 지원받는다. 나머지는 정부로부터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만기는 3년이다.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은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으로 2년간 4%의 포인트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년 동안 12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한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와 같이 예금이 아닌 펀드를 통해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지원 대상은 총 급여 5600만원 이하 청년으로 가입 시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지원금이 확대된다. 이는 장병을 대상으로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 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2022년부터 정부는 이런 혜택과 더불어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따라서 육군장병 기준으로 40만원씩 18개월 저축 시 1000만원을 가지고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정책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자본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뉴딜의 주요 사업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방법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사업들은 단기적 지원인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인적 자본 형성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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