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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 모집... 중도해지 부담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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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 모집... 중도해지 부담 줄였다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1.01.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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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참여자 10만 명 모집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도 개선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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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참여자 10만 명을 모집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600만 원을 적립해주고 기업기여금까지 합쳐 총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문제가 된 적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 취업자에게 족쇄가 돼 부당한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한 청년 취업자는 직장상사의 폭언과 실적 가로채기를 당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가입돼 있어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취업자는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들어와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가 오히려 '신고하라‘며 화를 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진 퇴사할 경우 취업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철회되는 점을 이용해 사업장이 노동자에게 부당대우를 한 사례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률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결과, 올해 8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률은 전년 동기간보다 17% 감소했다.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 대비 90.4% 증가했다. 이에 류호정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중도해지율은 증가하고 신규 가입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가 1년을 못 채우고 계약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기업에게 있을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귀책 사유가 기업에게 있어도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기업이 휴업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었던 것을 최장 12개월로 연장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이 휴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직장인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운영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 부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구직자와 기업체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변화가 채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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