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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 대책, “주 5일 근무 유도·작업시간 한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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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 대책, “주 5일 근무 유도·작업시간 한도 설정한다”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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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대리점 갑질 근절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내년 예정
택배비 올랐어도 기사가 받는 수수료는 변하지 않았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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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기사의 과로 대책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 5일 근무 유도, 1일 최대 작업시간 설정 등의 내용이 있다.

먼저 택배기사의 고강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일 작업 분위기를 확산한다고 밝혔다. 이는 토요일 휴무제 등을 통해 진행되며 배송량과 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이미 일부 택배업체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존 시스템을 이어가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만 작업하도록 유도한다. 1일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은 택배기사 근무 실태조사와 직무분석을 근거로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작업시간의 경우 현장 사이의 차이점이 관건이다. 자동화가 되어있는 현장과 아닌 현장의 작업 강도 차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한다. 택배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미배송건을 지연배송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통해 과로를 예방하는 것이다. 단, 부패 가능성이 있는 식품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 오후 10시 이후 배송이 가능하다.

다만 택배기사의 주요 과로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반된다. 택배기사 측은 분류업무가 기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기사 업무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C 택배사의 경우 분류작업 인력확보를 위한 비용을 기사들이 부담하지 않는 대신 분류작업지원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택배기사의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방침도 추가된다. 바로 택배 상자에 손잡이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손잡이 택배상자의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 중 마련해 배포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이나 대형 화주의 ‘백마진’ 관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불공정 거래에 대항할 경우 금지하는 법안도 검토한다. 보통 택배사는 대형 화주에게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약 600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리점의 강요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고용 직종에 포함되기에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대리점주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기도 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위·변조 등의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고 전했다.

택배 물량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온라인쇼핑의 보편화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지난 2002년 택배비는 평균 3,265원 배송 수수료는 1건에 1,200원가량이었지만, 택배비가 계속 감소하며 2019년 기준 2,269원으로 떨어졌고 배송 수수료도 800원 정도다. 이 사이에 물가와 기름값, 최저임은 등은 꾸준히 오른 점을 볼 때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이로 인한 택배비 상승 우려와 겹쳐 많은 이들이 정부의 추후 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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