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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물감 20개 중 5개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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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물감 20개 중 5개엔 유해물질
  • 이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1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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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성·친환경·무공해 표시 위반
일부 그림물감은 발암 물질 검출
출처 : pixabay
그림물감 20개 중 5개 제품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메칠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등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무독성, 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성분이 검출됐다. 

그림물감 제조업자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와 같은 환경성 용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없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그림물감 20개 중 7개 제품은 구체적 근거 없이 환경용어를 사용, 광고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개 중 5개 제품에서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 폼알데하이드 등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MIT는 피부 자극과 피부 부식 증상을 유발하며 폼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성분이다.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 눈 점막에 자극을 유발한다. 1개 제품에서는 호흡기계, 피부, 눈에 자극을 유발하는 바륨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경고문구도 누락됐다. 그림물감은 어린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패키지에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등의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 4개 제품에는 해당 경고문구가 없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체는 잘못된 표현을 모두 수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체는 방부제 사용량 저감 또는 경고문구 표시 등을 하도록 명령했다. 바륨이 초과 검출된 사업체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한 사업체 역시 표시사항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성 및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환경부에는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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