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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유해물질 기준치 612.5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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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유해물질 기준치 612.5배 초과?
  • 한지혜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1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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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한 66개 제품 리콜 명령
아기 욕조는 법적 대응까지 이어져

[소비라이프/한지혜 소비자기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제품에서 신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 제품을 사용했던 부모들의 걱정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겨울철에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어린이 제품에서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적발된 326개 제품은 위반 정도에 따라 리콜 명령(66개) 또는 권고(260개)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전기장판, 전구, 바닥재 등의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있고, 어린이 제품에는 아이들의 행동반경과 밀접하여 쉽게 입에 넣고,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장난감과 가구, 의류 등이 있다.

어린이 제품 중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어린이 완구류, 최대 612배 초과한 어린이 욕실용 욕조, 의자가 적발됐다.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및 610배 초과한 장신구, 최대 35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 신발도 포함됐다. 유아·어린이 의류에서는 피부 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기준치를 최대 4배 초과했다.

손가락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이단 침대, 보호장치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후드 점퍼도 리콜 대상이다. 유해 화학물질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어린이 제품 34개 제품은 리콜 명령하고, KC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했다.

전기용품 중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 전기장판과 절연거리를 미준수한 LED등기구 및 직류전원장치가 적발됐다. 또한,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인해 사용 중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및 전기스탠드도 포함됐다. 생활용품 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60.2배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온열팩도 리콜 대상이다.

가장 논란이 된 제품은 다이소에서 파는 아기 욕조이다. 해당 제품은 머리 받침대의 높이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고 바닥에 배수구가 있어 물을 빼내기 편리해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배수구의 플라스틱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했던 한 변호사가 소비자들을 대표하여 제조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했다.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으며 참여 인원은 3,000명을 넘어섰다.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해당 욕조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영수증 유무, 상품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사용했던 부모들은 “아이가 물고 빨았었는데···”, “아이 피부와 접촉했는데 괜찮은지 걱정된다”, “미안하고 속상하다”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위해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2021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유아들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책임을 묻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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