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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 함유 어린이용품 적발되면 앞으로 ‘제품 회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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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 함유 어린이용품 적발되면 앞으로 ‘제품 회수 의무화’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5.27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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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제조업체, 환경부에 자가 회수 계획서 제출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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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업체는 앞으로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하고, 제품 회수 계획까지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5월 초,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장난감, 문구용품, 물휴지 등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 유해인자 함유실태를 조사한다. 앞으로는 이 조사에서 유해 물질 함유가 확인되면,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회수계획을 담은 ‘환경안전조치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시중에 유해 물질이 들어간 어린이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위생이 중요해지면서 유해 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관심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함유된 아동용 면마스크 2개가 적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량 리콜 명령을 내리고, 시중 판매를 차단하고,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하는 조처를 했다. 그러나 해당 마스크는 무려 기준치의 28배가 넘는 노닐페놀이 함유된 제품도 있었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일반화로 인해 오랜 시간 착용하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심지어 지난 3월에는 어린이용 과학교구에서도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어린이의 학습과 놀이를 돕는 과학 교구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실상은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자동차와 탱탱볼 만들기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는 붕소가 검출됐다. 정부는 KC마크를 꼼꼼히 확인하고, 어린이에게 장갑을 끼고 놀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매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장난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건 이제 일상과도 같다. 이번 해에도 사람 모양 인형 16개 제품 중 9개에서 어린이 피부와 점막에 자극을 주고, 간을 손상시키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OO인형', 'OO공주' 등 바비인형과 비슷한 유형의 인형들이다. 이런 공주 인형은 여아가 놀이를 할 때 외에도 항상 옆에 두는 애착 인형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적발됐지만, 이미 여러 개의 유해 물질 함유 인형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높은 것이다. 이런 업체는 매 어린이날마다 반복되어 적발되지만, 유통이 금지되지 않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구매 제품에 대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한국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결함·불량으로 리콜된 제품 137개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했지만, 135곳에서 국내 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아동·유아용품이 54개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리콜 사유는 유해 물질 함유였다. 그 외에 완구를 삼킬 우려, 부상 등이 뒤따랐다. 그러나 국내 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해 안전에 우려가 있는 제품이 다시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여러 노력에도 어린이용품의 유해 물질 검출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구체적인 회수 계획·절차를 보완하고 시중 유통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아이는 이러한 유해 물질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가족들은 안전 마크 혹은 경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아이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어린이가 유해 물질이 함유된 용품에 접촉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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