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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패딩과 겨울철 제품에서 유해물질 발견에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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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패딩과 겨울철 제품에서 유해물질 발견에 리콜명령
  • 김경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6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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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패딩, 전기장판등 겨울철 제품 중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 결과 99종 제품 안전성 기준 부적합
부적합 적발 제품들에 대해 리콜조치 명령
출처 : Freepik

[소비라이프/김경연 소비자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아동 패딩을 비롯한 전기장판, 기름 난로 등 겨울철 용품 및 부적합률이 높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제품들을 중점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99종에 대해서 제품 안전성 기준 부적합을 판단해 리콜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부적합 판정 제품 99개에는 겨울철 용품 46개와 사고가 자주 발생한 제품들인 중점관리품목이 53개 포함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333배 이상 초과한 제품이 발견되었고, 겨울철 아동용 패딩과 모자 제품의 모피 부위에서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기준치에 최대 33배가 넘게 검출되었다.

 또한, 겨울철 용품들에서도 난방용품의 경우에 내부 전열 소자 온도 기준치 초과로 인한 화상 위험, 난로의 안전장치 미흡으로, 온열팩은 기준치 온도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는 제품들이 적발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부적합 적발 제품들에 대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위의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 수거 명령인 리콜조치를 하도록 했다.

 평소에 쉽게 사용하는 겨울철 제품뿐 아니라, 민감한 아동용 제품들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된 만큼, 적발 제품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리콜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에 접속 후 제품의 검색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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