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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창]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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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창]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 승인 2021.07.2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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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영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이 은 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의료소비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건강하게 살 권리의 보장을 위해 자신의 의사와 선택에 의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소비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 생명, 신체, 인격을 존중받아 마땅하다. 또한, 환자는 보호받고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의료소비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 

지난 5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 봉합, 처치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했고, 한 사람의 불법행위가 아닌 병원 전체가 관행적, 조직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의심되어 충격적이다. 

때마침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시기라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쟁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고, 최근에는 찬성론과 신중론으로 양분되며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여고생이 대리수술로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로 목숨을 잃은 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입법화 활동이 전개됐다. 

수술실 내 CCTV법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최초 대표 발의됐고,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됐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부는 자율설치, 수술실 입구에 의무설치’라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마무리됐고, 6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수술실 내 성범죄 사건 등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몇 차례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국민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될 만큼 ‘수술실 내 CCTV 입법화’는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이슈이다. 

반면, 의료계는 수술실에서 환자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다수의 의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해 왔다. 즉, CCTV로 상시 감시상태에 놓이면 심리적 위축으로 의사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할 수 있고, 적극적인 진료를 꺼리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소송 급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의 부족 현상 심화, 수술 장면 영상 유출 우려, CCTV 설치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리수술이나 수술실 내 범죄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면허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최초 사건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인 중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의료인이 존재하고, 대리수술 등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대리수술 등을 제재하면 해결될 문제일까?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령받고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현재보다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국 병원의 약 14%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미 수술실 내 CCTV 운영 실적이 쌓인 셈이다. 아무리 극소수라 하더라도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이들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잃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계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필요 장치이다. 그럼에도 무엇을 위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계속 미루어져야 하는지 수긍하기 어렵다.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진료내용을 설명 듣고, 진료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한다. 그보다 우선하는 기본적인 권리는 환자가 건강하게 살 권리의 보장을 위해 의료인의 협력을 얻어 자신의 의사와 선택에 의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환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더이상 불법의료행위로부터 의료소비자가 생명과 신체를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소비자보호 법제를 마련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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