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촉구
상태바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촉구
  • 박지연 기자
  • 승인 2021.06.01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와 ‘자율’ 논하는 사이, 의료 소비자 생명권 침해
보건부 미온적 태도가 사태 키웠다는 비판도

[소비자라이프/박지연 기자] 수술실 내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출처: pixabay
사진 출처: pixabay

그간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두고 환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의료사고와 성범죄 예방, 의료사고 발생 시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의료계는 사생활 침해와 인권 보호, 위축 진료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재안으로 수술실 입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대리의사, 무자격자 수술 등 문제가 끊이지 않자 일각에선 보건복지부가 문제를 방관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2015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20년에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26일 공청회가 진행됐다. 
  
한소연은 보건복지부가 ‘의무’와 ‘자율’을 두고 갈등하는 사이 의료소비자들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조태임 한소연 회장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 운영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에 한소연의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소연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9개 단체가 연합한 소비자단체협의체로 지난 5월 25일 출범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