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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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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 권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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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첫 제출 이후 6년 만
법안 관련 찬반 논란 계속 될 것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6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권진원 소비자기자] 지난 31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된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이 2015년에 국회에 첫 제출된 이후 6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CCTV 촬영이 의무적이며,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양측의 동의가 있을 때 CCTV 열람이 가능하다. CCTV 촬영은 녹음을 제외하고 영상 촬영만 가능하다. 응급상황이나 고난이도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촬영 영상 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관련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의료실 내 성범죄 등의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8%가 CCTV 설치 의무화법를 지지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9%가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한국환자단체협회는 “6년 7개월간의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며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31일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가진 통제적 발상과 필수의료 붕괴, 더불어 환자와 의사 간 불신 조장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해 앞으로의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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