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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어떻게 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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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어떻게 해야 될까?
  • 박지현 인턴기자
  • 승인 2015.01.3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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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확보, 환자 상태나 처치 녹취, 주변 확자 증언 확보하고 전문 기관 조언 받아야

[소비라이프 / 박지현 인턴기자] 병을 고치러 간 병원에서 도리어 오진과 의료사고로 건강을 해치거나 심하게는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과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환자 측은 그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약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를 당했을 시,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내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먼저, 의료 기록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의료진에게 파악한 환자의 상태나 처지 등을 녹취한다. CCTV와 주변 환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사망할 경우엔 부검한다. 그 다음 전문기관을 찾아가 해결 방안에 대한 조언을 얻고 병원과 합의 진행, 중재신청 또는 법적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국번없이 1372) 피해구제 -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고 조정기간이 2개월로 짧은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합의 권고’이다 보니 조정액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하여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 / 1670-2545) -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감정단이 사실을 조사하고 과실유무 등을 감정해 합의, 조정을 이끄는데 조정기간도 90일 이내로 짧은 편이고, 수수료도 소액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법적 강제력이 없다보니 의료 기관들이 조정을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또한 의료 분쟁에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으로는, 병원 내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인터넷에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 시위하는 행위, 병원이나 의사의 사과를 믿고 마냥 기다리는 행위, 정서적인 것을 내세워 무조건 부검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있고, 위의 행동을 취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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