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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계좌 조회자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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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계좌 조회자 정보 요청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1.07.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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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조회자 정보 요청

최근 A씨는 은행 3곳의 계좌를 압류당했다. 분쟁이 있는 채권-채무 관계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잔고액이 많은 3개 은행에 특정해서 압류가 들어왔다는 점이다. A씨는 누군가 사전에 자신의 은행계좌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특정 은행계좌에만 압류가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압류된 계좌가 있는 은행 계좌 조회자가 누구인지, 계좌 조회자의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지, 알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례자는 채권자에게 어떤 경로로 자신의 거래은행 정보를 취득했는지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채권자 또는 신용정보사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경우라면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형사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국내 금융사(은행, 보험, 증권, 제2금융권, 외국계 금융사 포함)에 예금, 보험, 주식을 5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정보가 신청인(채권자)에게 제공된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 재산조사를 의뢰하면 신용정보사는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비롯해 단위 농협, 축협 등 제2금융권까지 알 수 있다. 채무자의 체납정보를 비롯해 대출 여부, 카드개설정보,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정보, 부동산 등이 보고서 형태로 채권자에게 제공된다. 

문제는 신용정보사가 재산명시 신청 전에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고 선전해 불법의 소지가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채권자는 마음만 먹으면 채무자의 모든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 아니라 상속도 되므로 채권자와 논의 해 채무를 조정하든지, 서민금융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활용, 상담을 통해 채무를 조절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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