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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 텔레마케팅 기승...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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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 텔레마케팅 기승... 이렇게 대응하세요
  • 임강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11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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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고객정보로 통신사 사칭하는 텔레마케팅 현행법상 불법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신고, 기간 내 개통철회 요구, 내용증명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소비라이프/임강우 소비자기자] 최근 통신사 우수 고객 혜택 등을 들먹이며 싼값에 최신형 기기로 바꿔주겠다는 휴대폰 불법 텔레마케팅(TM)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지난 7일, A 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휴대폰 광고 전화를 받았다. ‘KT 장기고객 센터’를 사칭한 텔레마케터는 “장기고객 혜택으로 고객님에게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휴대전화기로 바꿔주겠다”라며 통화를 요구했다. 이후 문자로 수신된 개통업자의 명함에는 버젓이 KT 로고가 그려져 있었기에 A 씨는 개통업자의 말에 따라 주소를 불렀고, 순식간에 휴대폰 장기 할부제도와 고액 요금제에 가입되었다.

전화를 끊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개통철회를 요구했으나 개통업자는 이미 승인이 진행되어 개통철회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좋은 조건에 판매했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냐며 A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A 씨는 “개통업자의 말이 너무 빨라 무슨 소리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소를 불렀는데 이미 새로운 핸드폰이 개통된 상태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단말기 48개월 할부를 하면 가산이자가 5.9%가 추가되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고, 내가 가입된 상품이 공시지원금인지 선택약정인지 듣지도 못했다”고 언급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면, 텔레마케팅은 ‘전화 권유 판매’로 정의돼 있다. 이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를 권유,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 방식 중 하나다. 텔레마케팅은 소비자의 동의가 존재한다면 합법이지만, 불법적으로 유출된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경우는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활용했다는 점이 현행법상 위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는데도 먼저 ‘통신사 장기고객 혜택’을 들먹이며 휴대폰을 공짜에 바꿀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전화 오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이다.

불법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불법 텔레마케팅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는 방송·통신 분야 사업자의 유통점 등에서 고객의 정보를 동의 없이 서비스 가입 및 변경 등을 유도하는 텔레마케팅과 이동통신 유통점에서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불법 보관 등 개인정보 부정 이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지면 신고자는 포상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신고의 경우 별도의 신고 접수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포상 신고의 경우 휴대전화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개통철회도 개통한 지 7일 이내라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 현행 할부 거래법 제8조에 따라 개통 후 7일 이내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는 법률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대리점에서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예외 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를 통해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할부 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리점 측에서 개통철회를 지속해서 거부한다면, 우체국 등을 방문해 개통철회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을 판매자에게 발송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진 않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인이 7일 이내 개통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 등의 불법 텔레마케팅은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 중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아직 그 처벌이 미약하고 적발이 힘들다는 점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불법 텔레마케팅으로 인해 받은 손해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신고, 기간 내 개통철회 요구,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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