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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가족이나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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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가족이나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 배홍 기자
  • 승인 2021.02.1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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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로 개인(신용)정보 등 요구,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 등 설치 요구 등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 전해
금융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요청, 반드시 피해구제 신청해야...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에는 주의, 경고, 위험 3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 경고가 발령된 것이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다. 

◇ 먼저 소비자 경보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가족, 지인을 사칭해 자금이체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계좌번호 제공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실제 가족이나 지인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해 확인 후 대응해야 하며, 아들, 딸 등 자녀를 사칭하며 재촉하더라도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 계좌번호 제공 요청, 악성앱, 팀뷰어 설치 요청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요즘 이런 보이스피싱 유형은 어떤 경향을 보이나요?

과거에는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자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문자로 접근 후 개인신용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를 한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내달라고 하며, 악성앱이나 팀뷰어 설치를 유도하고 핸드폰을 원격 조정해 탈취한다. 

◇ 이렇게 탈취한 정보로 어떻게 피해를 주고 있는건가요?

사기범들은 이렇게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 후, 동 계좌로 신규 대출자금이나 타 금융회사의 계좌 잔액 등을 이체하여 인출하고 잠적했다. 최근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건수가 급증했는데 2020년 11월에 117건이 12월에는 266건, 2021년 1월에는 58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소비자경보의 경고 발령을 낸 이유는?

가족을 사칭하던 수법이 지인으로 확대되고 요구하는 용도도 병원 치료비나 물품 수리비, 빌린 자금 상환, 부동산비 등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최근엔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 대출이나 잔액을 이체해서 탈취하는 등 수법이 더 고도화돼 경고 발령을 낸 것이다. 

◇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로 개인신용정보 등 요구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알아보면 먼저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로 개인신용정보 등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자녀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및 계좌 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일 자녀가 핸드폰 파손이나 고장 등의 사유로 통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모르는 번호를 카카오톡에 추가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 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 등을 설치하라고 요구받는다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악성앱, 팀뷰어 등 설치 시 개인신용정보가 전부 유출되기 때문이다. 필요 시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1332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소유한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해도 사기범이 중간에서 가로챈다. 결국 아무리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악성앱을 의심없이 설치했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모르고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검사 후 불필요한 앱을 삭제해야 한다. 데이터를 백업한 후 휴대폰을 공장초기화해야 한다. 휴대폰 서비스센터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에 전화해서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병행해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 또는 대출도 있는지 한눈에 확인해보면 좋겠다. 즉 내 계좌 한눈에라든가 내 카드 한눈에라든가 금융정보 조회 코너를 활용하면 좋겠다.     

◇ 이 외에 소비자 행동 요령이 있다면?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도 활용하면 좋다. 명절과 관련해서 허위 결제나 택배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 내용에 포함된 URL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하지 말고 즉시 삭제를 하면 좋겠다. 

오늘은 소비자경보 발령에 따른 가족이나 지인 사칭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비자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소비자경보 발령의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해서 보이스피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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