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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소비자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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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소비자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 예정
  • 이준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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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불법보조금을 이용한 휴대폰 구매가 훨씬 저렴...
가장 중요한 결정은 추가지원금 인상률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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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준호 소비자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곧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개정 방향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일명 '성지'에서 휴대폰 구매를 고민하던 L 씨는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추가지원금이 인상된 형태로 개정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성지’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했다. L 씨 입장에서는 '성지'에서 살 경우 더욱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추가지원금이 인상된다면 L 씨에겐 '성지'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L 씨는 개정안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시지원금의 15% 내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휴대폰의 공시지원금이 30만 원이라면 45,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지’에서는 15%를 뛰어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본래 소비자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소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문제는 해당 법률로 인해 보조금이 상한된 것에서 발생했다. 보조금이 상한되자 이동통신 사간에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다. 소비자들은 지원받는 금액이 적어져 그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휴대폰들을 비싼 금액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불법보조금’으로 돌리게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고 소비자의 편익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2021 업무계획’에 따르면,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란에 ‘단말기 공시지원금 확대 등 이용자 편익 증대’가 기재돼 있다. 추가지원금의 지급률을 5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불법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도 휴대폰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단점이 일부 해결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까지 개정안을 완성할 것을 밝혔고, 해당 월 5일까지 법안 개정 관련 의견을 모았다. 추가지원금 지급 인상률이 너무 높으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 보조금을 상환해놓은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상률을 소폭 상향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법보조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구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상률 결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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