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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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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있을까
  • 임성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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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27일 발효
27일 이후로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 허용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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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임성진 소비자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규제가 발효되는 27일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1일 지정된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빌라 등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 개발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개 구역으로 총 4.57㎢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역 지정은 1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주택을 구매할 경우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번 규제의 특징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이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으로 하향되었다는 점이다. 즉,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서울시의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다.

여의도와 목동에서는 27일 발효를 앞두고 막판에 신고가 거래가 줄지어 이루어졌다. 규제에 묶이기 전 집을 사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되고 나면 실거주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실제로 지난해 지정된 대치·삼성·잠실·청담동을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 가격 안정화와 투기 방지 효과가 있었다"라며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국장은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를 많이 우려한다”며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말과는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잠실의 경우, 투기 수요는 줄었지만 결국 집값은 올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84㎡는 1년 동안 2억 4000만 원이 상승했고, 심지어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84㎡의 경우는 3억 이상이 올랐다. 결국,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여도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의미이다.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이후에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펼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재건축 단지 및 주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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