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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 오는 19일 시행... 희미해져가는 흙수저들의 내 집 마련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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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 오는 19일 시행... 희미해져가는 흙수저들의 내 집 마련의 꿈
  • 임성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2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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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더라도 전·월세를 놓을 수 없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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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임성진 소비자기자]오는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신축 아파트들은 분양을 받더라도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전월세 금지법’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 공공택지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의무 거주 기간은 2~5년이며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와 분양가와의 괴리율에 따라 다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을 그리고 80~100% 미만인 경우 3년을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른바 로또 청약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부동산 소비자들에 있어 이번 법안은 많은 부작용이 염려된다.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중단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분양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신축 아파트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분양을 받더라도 여유자금이 없다면 입주를 할 수조차 없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전·월세로 임대를 주고 이후 자금이 마련되면 입주하여 실거주를 하는 방법도 더 이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고분양가 심사제까지 도입된다면 흙수저들의 내 집 마련은 정말 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문가들과는 다른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거주의무는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 고려 시 실제 입주시기는 2025년경이며, 그 시점에는 그간의 공급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기에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 호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한국은행 역시 임대차법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현재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현재의 전세난의 원인 중의 하나가 새 임대차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스무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들을 보았을 때,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정부의 낙관적인 예측은 많은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책이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향후 부동산 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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