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통한 기대효과 기대
[소비라이프/최소원 소비자기자]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번 달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구체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달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일인 7월 14일에 맞춰 실행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밝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서울은 공공 개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서울 외 지역은 10%를 이상으로 해 공공재개발 사업의 공공 임대 비율을 공급하도록 했다.
단, 시·도지사의 경우 비주거 지역에서의 공공 입대 공급 비율을 서울 지역일시 10%, 서울 외 지역일시 5%까지 고시를 낮출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공공 임대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 또한 심의를 거친 후 공공 임대 공급 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안에 공공 재건축의 경우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공공 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했다.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이 1단계 종상향 돼 이를 통한 용적률, 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지난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 사업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2025년도까지 도심 내에 총 13만 6,000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해 나가며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