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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P2P 업체의 세 가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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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P2P 업체의 세 가지 숙제
  • 이봉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6.1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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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만 비교하고 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숙제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에 따라 렌딧·에잇퍼센트·피플펀드컴퍼니 등 개인금융거래(P2P금융) 업체들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됐다. P2P 업체가 거래한 정보는 금융회사의 정보로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되고, P2P 업체의 자본금과 고객의 투자금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또한, P2P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자의 채권을 우선변제 하는 등 소비자 보호 규정도 적용된다.

P2P(peer to peer)는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다. 다만, 개인과 개인 사이에 P2P 업체라는 플랫폼사업자가 등장하여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경우에 음식점과 고객 그리고 배달업체 사이에 배달의민족이 플랫폼사업자로서 중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P2P 업체가 온투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보도 검색하고 금융상품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발품을 팔지 않아도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역효과도 나타났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금리만 비교하고 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받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30 청년층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금리가 낮은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제2금융권의 대출을 선택했다.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에서 은행상품 이외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P2P 금융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라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금리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주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해온 전례가 있어 불안하다. 온투법이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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