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결혼 중개 수수료 "평균 1천 372만 원", 무등록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처벌한다
상태바
결혼 중개 수수료 "평균 1천 372만 원", 무등록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처벌한다
  • 최소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7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속성 결혼 관행 여전,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5.7일 걸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최소원 소비자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대가 61.3%로 가장 많고, 외국인 배우자는 20, 30대의 비율이 79.5%를 차지했으며, 출신국은 대부분 베트남(83.5%)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은 각각 43.8%, 19.7%이며, 지난 2014년도 조사 결과보다 한국인 배우자는 14%, 외국인 배우자는 7.7% 증가했으며 특히,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지닌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은 77.5%로, 2014년 조사 결과(49.3%)보다 28.2% 증가했다.

또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는 ‘온라인 광고(50.5%)’를 통해 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됐으며, 외국인 배우자는 ‘현지중개업 직원(61.1%)’을 통해 맞선 주선자를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결혼 중개 수수료로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중개업체에 평균 1천 372만 원을 내고,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도 출신국 중개인에게 성혼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평균 69만 원을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결혼 중개 계약 체결 시 안내 사항으로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98.6%)’, ‘해약 또는 해지 시 수수료 등 반환(92.4%)’에 대한 응답 비율은 높았으나,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83.5%)’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더불어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한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일방적 중단(13.7%)’을, 외국인 배우자는 ‘과장 광고(6.8%)’를 많이 답했다. 이와 같은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총 57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의 주요 사유였다. 

이에 대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맞선 방식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받도록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무등록업체의 온라인상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