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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정확한 조사로 국제결혼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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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정확한 조사로 국제결혼 피해 막는다
  • 박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3.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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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과장광고, 배우자 정보 조작 등 피해 파악

[소비라이프/박유진 소비자기자] 정부가 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과장광고나 배우자 정보 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지난 6일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1년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위해 여가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이용자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 성별 및 연락처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는 3년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피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표본조사를 하는데 중개업체가 가진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확한 피해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여가부 요청을 따라야 하며 실태조사가 끝나면 이용자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할 시, 외국에서 공증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는 공증담당영사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했다.

여가부는 현행법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맞선 전 이용자와 상대방의 혼인 경력과 건강 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각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맞선 전 상대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갈등과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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