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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광고에 신상 정보 못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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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광고에 신상 정보 못 싣는다!
  • 최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1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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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계속해서 지적받던 인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여성가족부는 8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라 앞으로 결혼 중개업자는 국내 및 국제결혼 광고에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 신상 정보를 싣지 못하게 된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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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결혼 중개업자들은 결혼 알선 광고에서 회원의 키, 몸무게를 공개하고 심지어는 등급을 나누는 등의 인권 침해 행위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기존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게재된 광고만을 삭제하는 등 시·군·구 단위의 행정지도만이 취해졌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나열식 표시·광고를 하는 중개업자에게는 이제 행정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실제 중개업체 이용자만이 상대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인권 침해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 중개업자와 종사자는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업체 신고 또는 등록일, 영업·폐업 혹은 휴업 여부, 과태료·행정처분 현황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 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은 ‘아동학대 범죄’ 경력에 대한 정보를 상호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후 건강가정 진흥원 소속 모니터링이 결혼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업체들에도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지만, 주된 규제 대상은 국제결혼 알선 업체이다. 중개결혼 중 대부분이 국제결혼이며, 국내결혼과 달리 한국 남성-외국인의 국제결혼 건수가 4년 연속 증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특히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여성 상품화에 대한 심각성은 계속해서 지적됐던 문제이다. 실제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불법 광고 적발건수가 2018년 625건에서 2019년 5,168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는 집계를 발표한 바 있다. 과거에는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에 타 국가 여성의 정보를 싣는 등 비교적 광고임을 알기 쉬운 형태로 홍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국제결혼 커플의 일상을 공개하고, 영상 하단에 중개업자의 개인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광고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힘든 형태로 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영상들은 대부분 법에서 명시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또한, 내용 측면에서도 타국 여성을 하나의 상품처럼 분류하거나 신상정보를 나열하고, 심지어는 여성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법무부 국제결혼 교육 책자에 ‘베트남 사람들은 끝까지 변명과 이유를 대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필리핀인 약속을 기일 내에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등 외국인 성격 비하 내용이 들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해당 자료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재에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큰 비판을 받았다. 보다 성숙한 중개결혼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식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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