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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야외 결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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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야외 결혼식을?
  • 이세연
  • 승인 2023.03.2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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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
결혼식 뿐만 아니라 웨딩 촬영까지
전통혼례도 가능

[소비자라이프/ 이세연 소비자기자] 서울시에서 4월부터 서울시청사, 한강공원, 한옥 등 신규로 19개의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한다. 또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웨딩업체를 통해 결혼식 기획부터 예식 진행까지 진행한다.

북서울 꿈의숲, 시민안전체험관 다목적홀, 서울 시립대 자작마루, 인재개발원, 시민청,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등이 이에 해당한다. 북서울꿈의숲, 한강공원 물빛무대,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의 무대 등 15개소에서는 야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한방진흥센터, 성북 예향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전통혼례가 가능하다. 

무료로 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3곳이 있으며 유료로 진행되더라도 2만 원에서 120만 원 선으로 진행가능하다. 하객 수용 가능 인원은 50명에서 100명 정도이다.

 

사진 출처 : 패밀리 서울
사진 출처 : 패밀리 서울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 나만의 결혼식 상담 신청은 3월 29일부터 수시로 진행된다. 5월 전까지는 전화신청으로 가능하며 5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4월 결혼식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날짜마다 가능한 장소가 다를 수 있다. 

나만의 결혼식 상담신청은 패밀리 서울 (https://familyseoul.or.kr/) 통해서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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