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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도 주말 요금?"... 영화관의 요금체제에 의문 품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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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도 주말 요금?"... 영화관의 요금체제에 의문 품는 소비자들
  • 이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26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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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관람료가 왜 주말과 동일한지에 대한 질문에 불명확한 답변만
몇 년 전부터 시행되었으나, 최근 오르는 관람료 때문에 뒤늦게 뿔난 소비자들

[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소비자들이 '평일'인 금요일을 '주말'로 포함시켜 요금을 비싸게 받는 영화관의 요금체제에 불만을 표출했다. 사전적 적의의 평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아닌 보통 날'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사는 금요일을 평일이 아닌 주말로 포함해 '주말 요금'을 받고 있다. 이는 몇 년 전부터 동일하게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6개월간 2번이나 오른 관람료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러한 요금 체제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지난 3월 23일, 영화 커뮤니티 '익스트림 무비'의 한 이용자는 "CGV에 금요일 관람료와 관련하여 문의를 남겼다"라고 말했다. "금요일은 엄연히 평일인데 왜 주말 가격으로 내는 건가요?"라고 물으며, 이어서 "고객들이 주말 요금으로 관람하면 현장 직원분들도 주말 수당으로 책정이 되나요?"라고 문의했다. 

이에 CGV 측 고객센터는 "현재 CGV의 경우 주중과 주말로 티켓 가격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주중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주말은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나누어진다"라고 답했다. 또한 직원들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CGV 측에서 추가 답변이 작성되었다. 내용인즉슨 "금요일 주말 요금의 경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요일 요금이 주말 요금으로 편성되어 현재까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문의 글에 대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또 한 번 말했다.

답변을 본 네티즌들은 "그럴 거면 표기를 주말이 아닌 금·토·일로 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기다"라며 "금요일에 일하는 직원들도 주말 수당으로 챙겨줘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금요일을 '주말'로 분류하여 월요일~목요일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 체제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영화업계 내의 관행이다. 또한, 이러한 요금 체제는 CGV뿐만 아니라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도 금요일을 주말로 분류하여 평일보다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금 체제가 오래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에는 영화관람료가 6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CGV의 경우 지난 10월, 2D 기준 관람료를 주중·주말 모두 1,000원 인상한 데 이어서 다가오는 4월에 또다시 1,000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 역시 CGV가 가격 인상 의사를 밝힌 지 한 달 뒤 1,000원을 인상했다.

영화업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산업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영화 산업 전체 매출의 76%가 영화관 관람료 매출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영화관이 어려워지면 영화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요금 인상에 대해 "코로나19로 관객이 급감함에 따라 극장은 물론 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관계자의 설명에도 주말 관람료가 13,000원을 돌파한 시점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이에 더 1,000원 더 저렴한 평일에 영화 관람하는 것을 하려 해도, 금요일에는 주말 요금을 받고 있어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 측이 금요일을 주말로 포함하는 이유에, 금요일 관람객 수가 주말과 비슷해서 같은 요금을 받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화관 측은 "주 5일 근무제라 그렇다"라는 애매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금요일을 주말로 포함하는 영화관의 표현은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크고, 의문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다. 영화관 측은 소비자들의 편리하고 합리적인 문화생활을 위해  표현을 정확하게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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