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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 판매에 금융소비자들 투자금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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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 판매에 금융소비자들 투자금 몰려
  • 김도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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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 정부가 20% 수준 원금 손실 보전하면서 대박 투자처로 주목받아
판매 대상이 편중되면서 혜택 받지 못하는 금융소비자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지난달 29일부터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판매가 개시된 가운데, 증권사는 물론 은행에서도 금융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펀드 상품에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매력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위험 선호가 맞지 않아 투자 기회가 제한되는 금융소비자가 발생하고, 그 물량을 차지하기 위해 섣불리 목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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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는 정부가 한국형 뉴딜 분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펀드의 일종이다.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보니 자본 시장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를 고안한 것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이미 증권사는 물론 은행에서도 많은 금융소비자의 관심을 받으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해당 펀드가 가지는 명확한 장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뉴딜펀드는 원금이 상당 부분 보전되는 상품이다.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뉴딜펀드를 구매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최대 21.5%까지 펀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번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는 뉴딜 관련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지분이나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10개의 사모펀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총 2,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 중 일반 투자자 대상 모집액인 1,370억 원에 대해서는 선순위에 투자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즉, 20% 수준의 손실까지는 후순위 투자액인 정부 재정으로 메꾸는 셈이다.

국가가 원금 손실을 보전하는 투자처라는 점에서 뉴딜 펀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실제로 판매 실적 호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는 불과 이틀 만에 목표액 1,370억 원 중 570억 원이 넘게 판매됐고, 특히 증권사의 경우 하루 만에 준비한 물량이 매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저위험 중수익의 대박 투자처로 입소문 나면서 높은 인기를 끈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판매 대상이 집중되는 현상과 섣부른 투자 태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번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상품 모두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 상품이다. 투자금의 50% 이상을 뉴딜 관련 중소, 중견 기업에 투자해야 하고, 10개 사모펀드의 운영 전략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에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메자닌 상품 자체가 중위험 상품인 데 더해 중소, 중견 기업의 채권이다 보니 수익률 변동성이 25%를 넘어서면서 위험등급 1등급으로 책정됐다.

다만 이때 정부가 20% 수준까지 원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혜택은 위험등급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사실상 위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임에도 위험등급 1등급으로 책정되면서 위험 성향이 낮은 소비자들은 뉴딜펀드를 소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으로 위험 성향이 맞지 않는 상품은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면서 아예 뉴딜펀드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뉴딜펀드를 가입하기 위해 한 시중은행을 찾았던 소비자 A 씨는 1시간 여에 가까운 상품 설명을 들었지만, 정작 상품에 가입하지는 못했다. 금소법에 따라 판매 상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모두 듣고, 숙지했다는 확인을 거쳐야 다음 판매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후 진행되는 투자성향 설문의 경우에도 기존 7문항에서 14문항으로 늘어났고, 여기서 공격적 투자 성향이 나와야 비로소 뉴딜 펀드와 같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A 씨는 투자성향 설문에서 위험 성향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뉴딜 펀드에 대한 설명만 들은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막 시작된 금소법이 조심스러운 와중에 혹여 잘못 광고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뉴딜 펀드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데 앞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설명서 및 약관, 투자 위험, 이자수익 지급 시기, 연계 투자계약의 내용 등 수많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뉴딜펀드는 다른 일반 펀드 상품보다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은 만큼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딜펀드가 손실 보전과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사업에 이바지하며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 상품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려 성급하게 가입하기보다, 해당 상품의 투자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후 투자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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