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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바이러스 제거율 99.9%"란 삼성 공기청정기 광고 소비자 기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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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바이러스 제거율 99.9%"란 삼성 공기청정기 광고 소비자 기만 판결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3.3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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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제품으로 광고한 공기청정기에 대해 공정위 시정명령·신문 공표명령 및 4억 8,800만 원 과징금 부과
반발하는 삼성전자, 대법원 소비자 기만 광고 확실하다고 판단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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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지난 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바이러스 제거율 99.9%"란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삼정전자 공기청정기는 바이러스 제거율이 99.9%에 달하는 '완벽'한 제품으로 광고되고 있었다. 또한 앞서 삼성전자는 2011~2016년 자사 공기청정기를 광고하면서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제거’,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제거’,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율 99.6%' 등을 강조한 적 있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며, 삼성전자가 주장한 '실제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는 관행적 표현이므로 소비자 오인을 해소할 수 없고, 이에 시정명령·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4억 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광고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험실 측정 수치로 실사용 환경에선 달라질 수 있음'이란 제한사항을 표시했고, 소비자의 실제 사용환경에서 바이러스 제거 성능이 실험수치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광고에 제시한 실험결과에 대해 “1㎥ 남짓한 밀폐된 소형 시험챔버 공간에서 이온발생장치 성능을 측정한 것”이라며 “실험공간·방법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환경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99%에 가까운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만 강조했을 뿐, 실험 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서 도출된 실험결과를 구체적인 실험조건의 기재 없이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이온식 공기청정기의 중요한 정보인 실질적인 바이러스 제거 수치를 은폐·누락한 것”이라며 “광고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광고 하단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 환경과는 완전히 달라 광고에 기재된 바이러스 제거율의 근사치가 그대로 발휘된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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