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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무료 재무 상담·무료 보험 상담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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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무료 재무 상담·무료 보험 상담 사라지나?
  • 이봉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0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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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리모델링’, ‘무료 재무 상담’ 등을 내건 보험정보방송
계약 해지를 부추기거나 새로운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
3월부터 보험정보제공 프로그램이나 무료 보험 상담 프로그램도 광고 심의 대상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최근 유튜브, 홈쇼핑, 유선방송에서 ‘보험 리모델링’, ‘무료 재무 상담’ 등을 내건 보험정보방송을 쉽게 볼 수 있다. 현재 보험정보방송이나 보험광고는 다른 금융 관련 정보나 광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소비자에게 노출하고 있다. 특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공중파방송이건 종편방송이건 가릴 것 없이 온종일 보험과 관련된 유사 광고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SNS와 유튜브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텔레비전 시청자가 감소하고, TV 광고 단가가 하락하면서 기존에는 비싼 광고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보험광고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종합편성의 경우에는 방송 시간을 채울 프로그램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험정보 프로그램이 채우게 되었다. 

보험 상담 프로그램은 보장이 중복되는 보험을 정리해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못 받은 보험금은 받도록 도와주고, 부족한 보험은 채워준다는 취지로 소비자에게 접근한다. 여기에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무차별 광고가 더해지면서 소비자에게 많은 혼동을 일으켰다. 특히 상담 내용 중 특정 보험 상품에 대한 계약 해지를 부추기거나 새로운 보험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보험협회는 조만간 법인대리점 등에 방송 상담을 통한 보험영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의 이러한 요청은 강제력이 없으며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도 명확하지 않다.

교양프로그램을 가장한 보험 상담 프로그램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보험사와 대리점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범위에 보험 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정보제공 프로그램이나 보험대리점이 제공하는 무료 보험 상담 프로그램은 당연히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개인이 제공하는 보험정보 관련 유튜브도 위의 심의대상이 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소비자에게 유익할 수 있다. 다만, 뉴스나 교양프로그램의 옷을 입고,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미끼를 던져 소비자를 낚아 온 관행은 줄여야 한다.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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