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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신용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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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신용대출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세요
  • 이봉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1.2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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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빚투나 영끌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 중에 단연 주목받는 내용은 올해 3월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주체를 현재 금융기관에서 차주(대출을 받는 고객) 단위로 전환하고, 현재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 중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게 된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고액의 신용대출에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고, 하반기에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한 것은 최근 빚투현상(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과 영끌현상(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대출만기 이전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만기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눈 액수와 대출잔액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고,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균등하도록 대출기간 동안 상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은 대부분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고객은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를 하고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하는 용도로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과거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인정되던 시절에 개인이 위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십 채의 주택에 투자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라면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신용대출을 연장해도 원금분할상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이너스통장과 은행(제1금융권)이 아닌 보험회사나 카드회사 등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에는 위 위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액대출에만 위 의무가 있고 신용대출금액이 크지 않으면 원금분할상환 의무가 없다. 다만, 고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기준이나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아직 미정이다.

생각건대 신용대출에 원금분할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빚투나 영끌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의 용도를 묻지 않으므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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