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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를 도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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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를 도왔나?
  • 이혜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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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은 금전적인 선에서 멈추지 않고 제도적 도입이 시급

[소비라이프/이혜주 소비자기자]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 청원인의 간절한 한마디 한마디였다. 청원은 코로나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에 20만 6,790명이 동의했다.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2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 대책을 추진해왔음을 밝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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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효성을 갖췄을까. 2018년 12월 정부는 '장기적 시야의 중장기 정책 로드맵'으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 6월까지 이 대책 추진 상황 점검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발표했었지만 2020년에 들어서고 이에 대한 점검 및 발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이고 변칙적인 상황 속에서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책의 취지에 맞게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

종합대책의 두 번째 내용인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의 경우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에게 대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에게 '2,000만 원 긴급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지급했다.

종합대책 세 번째 내용 중 하나인 '폐업 재기 일괄 지원'은 지난해 10월 중기부는 '재도전장려금.kr'의 개편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중기부는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에서 '폐업 부담 완화 및 신속 재기 지원'이라는 분야에 69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말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통합공고에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자영업 성장 역량 강화'와 '창업 전 체계적 교육'이라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표면화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2018년 발표한 종합대책 주요 내용 6가지 중 대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 을 위해 대부분 금전적 지원이 진행됐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중앙 및 지방의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내용으로 한 자영업 정책체계의 혁신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자영업 정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당장의 결과를 불러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 관련 기본적인 법 제도는 다시 한번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 지원은 지속해서 진행하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최근 IM선교회발 집단감염과 서울 광진구 소재 '포차 끝판왕'에서 누적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 명령을 내렸다.

국민이 행정 명령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이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때의 제재나 처벌 사례가 많지 않고 관련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제재 제도를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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