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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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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
  • 박민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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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부터 헬스장, 노래방 등 조건부 영업 재개
조건부 영업재개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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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민준 소비자기자] 정부가 방역지침을 완화하면서 1월 18일을 기점으로 헬스장, 노래방, 카페 등을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일부가 해제됐다. 하지만 9시까지의 영업제한이 남아있고 유흥주점과 같은 일부 집합시설의 영업은 여전히 금지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1월 31일까지 유지되지만, 일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였고 안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장기간 유지된 영업금지와 9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의 당위성을 이해하면서도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조치 완화라는 정부의 결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9시로 영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손님의 밀집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노래방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9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매출이 매우 줄어들어 영업을 재개하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의 무리한 완화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약화를 가져와 방역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한때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며 방역 실패의 가능성을 엿본 상황에서 겨우 300명 대로 일일 확진자 수를 낮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기 완화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설날을 앞둔 상황에서 방역 실패는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추가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PC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18일 이후 야간 영업제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9시 이후에도 점등을 반복하는 형태로 시위를 진행했다. 21일에는 정부와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영업제한을 풀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유사 PC방 영업을 제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의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했지만, 소상공인의 손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경쟁업계나 유사한 업계가 영업을 재개하는데도 자신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방역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영업자들의 고통 부담이 일부 업계에만 가중되면서 불만이 커졌다.

헬스장 업계에서는 골프장이나 사우나에서는 샤워가 허용되는데 헬스장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샤워가 금지되는 것은 이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에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됐던 카페 업계에서는 유사한 업종인 음식점은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한 데 비해 카페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18일 이뤄진 집합금지 완화 조치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대출자금을 추가 지원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원 금액의 규모가 영업 손실에 비해 적고 매장 임대료를 내기에도 부족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오류가 많아 일부 자영업자들은 기존에 받기로 했던 지원금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과거의 지원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전국의 여러 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없었던 제도이며 재정 적자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며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지원 제도의 무리한 법제화가 재정 적자를 과도하게 키울 수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됐다. 영업손실보상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의 법제화가 불러올 재정 적자에 대한 연구도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영업손실보상제도가 법제화되면 최대 100조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자 정부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다. 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영업손실보상제도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회 각계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며 정치권에서도 재정 적자 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고통도 반드시 완화돼야 하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심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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