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천재지변에도 임차료, 이자는 그대로 영세업자 다 죽는다....정부,금융사,임대인 고통분담해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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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천재지변에도 임차료, 이자는 그대로 영세업자 다 죽는다....정부,금융사,임대인 고통분담해 살려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12.1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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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셧다운조치로 영세 자영업자 임차료, 대출이자 못내 파산직전
-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고, 언제든지 명도 요구 가능해 임차인 목줄 잡고 있어...  
- 문재인 대통령, 정의당 문제제기, 민주당 이동우 의원 임차료, 대출이자 감액조치 입법 발의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코로나19로 '가진자와 없는자' 간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돼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세입자, 대출로 사업자금을 댄 영세업자의 절반 이상은 사라지게 된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영업제한 조치를 취해도 재산가나 건물주들은 수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영세상인, 매달 임대료를 부담하는 자영업자나 대출로 사업을 하는 자, 일당 근로소득자들은 손님이나 일거리가 크게 줄거나 일자리가 없어져, 수입이 급감해서 생계를 걱정할 정도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본인 일당을 챙기기는 커녕 임대료를 밀리거나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 언제 겨우 대출로 가게문을 연 자영업자들은 언제 ‘문을 닫거나, 파산’ 해야할 지를 고민 중이다.

 

세계적 재난사태에 약자만 고통을 겪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건물주, 임차인 3차의 고통분담 제안은 시의적절하고 조속히 입법해야 할 법제라 생각된다.
세계적 재난사태에 약자만 고통을 겪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건물주, 임차인 3차의 고통분담 제안은 시의적절하고 조속히 입법해야 할 법제라 생각된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전국 소상공인 12월 첫주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7%까지 떨어졌다. 서울은 69% 수준까지 떨어져 더 심각하다. 음식점업의 매출 규모는 63%까지 하락했다. 2.5단계 격상시 타격은 더 심각할 것이다. 이들은 손에 쥐는게 하나도 없이 임대료 등 고정비용 마련도 못하고 카드나 자금을 융통해서 고정비를 메꾸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백일·돌잔치,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모임 예약이 불가능해지면서 업주와 예약자간의 분쟁이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지난 8월 하반기 서울 지역 예식장 위약금 분쟁 상담 건수는 290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12건)보다 2137%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2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76건에서 838건으로 1003% 증가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가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중재기준에 따른 권고사항에 그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었다. 천재지변 때문에 결국 소비자와 업주간의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소비자들만 울며 겨자먹기로 위약금을 물거나 먹지도 않은 식대를 부담하는 등 많은 소비자 피해를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그대로 내는 게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절반으로 깎아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국가와 건물주와 임차인이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배 의원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매출 손실과 연동하여 제한하고, 방역 조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임대료를 면제해야 한다. 대출이자 면제와 공과금 면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경제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지도 못하게 했다. 캐나다는 임대인 세제 감면과 일정 기간 임대료의 75% 이상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호주는 영업 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깎아주고 임차인의 퇴거를 유예하는 대책을 펴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까지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를 짠 것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0명이 서명한 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대인을 위해 금융기관의 임대건물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장 또는 이자 상환 유예 규정도 마련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없는 업종이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응할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영업 제한으로 상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약정도 중단되는 게 맞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소상공인 출신인 그는 “영업 중단 사유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피해를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임대료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종철 대표는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적용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과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재정 부담을 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으로 실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자영업자 타격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결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 세계적 재난사태에 약자만 고통을 겪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건물주, 임차인 3차의 고통분담 제안은 시의적절하고 조속히 입법해야 할 법제라 생각된다” 며, " 과거 가진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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