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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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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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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임대료 온전히 부담은 불공정” 취지 발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료 멈춤법’ 발의, 소상공인 환영의 목소리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건물 임대료도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으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고, 집합제한 조치 때는 임대료를 절반 이하로 받도록 했다. 또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이 의원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고,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임대료를 온전히 부담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라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임대료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종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조 씨는 “하루에 오는 손님이 한두 명에 불과하고 겨우 번 돈마저도 임대료를 내야 하니 가게를 접어야 할지 고민했다”라며 “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 효과보다는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꼭 발의되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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