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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녹색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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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녹색 금융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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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후로 금융 리스크 높아져 대비 필요
그린 기업 지원하는 제도, 금융 상품 속속히 출시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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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그린 뉴딜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한 녹색 금융도 재개되고 있다. 

녹색 금융은 환경 개선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로, 기업과 금융 소비자들이 녹색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고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PF·벤처투자·펀드 등의 금융 상품을 통해 친환경 기업 및 사업에 투자하거나 환경 개선에 따른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등의 녹색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을 한다.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에는 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녹색 금융은 이명박 정부 당시 ‘초록세상적금’, ‘친환경녹색적금’, ‘친환경 부품 사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등의 적금, 펀드, 대출 상품으로 실시된 적이 있지만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서 주춤했다. 10년 만에 녹색 금융이 재개된 것에는 미세먼지, 폭우, 폭염 등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금융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면서 보험 부문 건전성이 나빠졌고 금융 리스크가 커졌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는 ‘녹색 금융 추진 협의체(TF)’를 개최해 녹색 금융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이 추진되면서 녹색 금융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출범했던 ‘한국판 뉴딜 펀드’가 미미한 성과를 거두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녹색금융공사’는 친환경 산업과 관련한 자금 관리 및 사업 발굴, 신용위험 유동화 등의 역할을 한다. 정부 및 지자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출자 기관으로 참여하며 친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해 투자하고, 대출해주는 활동을 한다. 또 녹색 금융 채권과 탄소 배출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며 녹색 금융 전문가도 육성한다.

녹색 금융 분류 기반과 투자 제도도 새로 마련한다. 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에서 출시한 상품 중 녹색 금융으로 분류된 상품은 51조 원이 넘지만, 녹색 금융에 대한 통일된 분류 체계가 없어 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금융 상품이 녹색 투자 대상인지 확인하기 쉽게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재편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 온실가스 감축 가치 평가를 토대로 기업에게 보증 및 융자를 지원해주는 '그린 금융 패키지'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그린 스타트업 2,000' 등 유망 그린 기업을 육성하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기관들의 국제 협의체 가입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 거래소가 기후 변화 정보 공개 권고안을 논의하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서포터즈 가입을 선언했고, 11월에는 한국은행이 ‘녹색금융협의체(NGFS)’에 가입했다. NGFS는 환경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발적 논의체로, 금융 기업의 재무 건전성 평가 방식에 탄소 배출량을 포함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경우 채권을 위험자산으로 보고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재무 건전성을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도 NGFS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민간 기업들의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ESG) 발행도 증가하고 있다. 주로 금융회사와 공기업이 발행했던 것과 달리 기업의 ESG 경영과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맞물려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의 발행도 늘고 있다. 작년까지 SK에너지, GS 칼텍스, 롯데지주, TSK 코퍼레이션만 ESG를 발행했지만, 올해 발행 예정인 기업은 4곳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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