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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주식·비트코인 투자소득 과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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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주식·비트코인 투자소득 과세예고
  • 이준섭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14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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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5천만 원을 넘는 이익 생기면 소득세 과세대상
비트코인은 내년부터 250만 원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
개인투자자 증가한 만큼 부정적 반응도 많아

[소비라이프/이준섭 소비자기자]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조세제도 개편에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증가해온 개인의 금융투자에 대해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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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포함,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한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등과 별개로 분류 과세하며,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빼고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때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혹은 국내 상장주식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20%의 동일 세율로 과세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한다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주식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더라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증권거래세만 내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5,0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를 고려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요건이 2022년 말까지 현행인 10억 원 기준으로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비과세 주식 등에 대한 의제취득가액을 도입해, 과세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2년 말 개인투자자들이 보유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할 방침이다. 의제취득가액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과 장외(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 주식이 대상이며, 2022년 말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투자자가 A 회사의 주식을 1억 원에 취득했다가 주가가 올라 2022년 말의 종가가 1억 2천만 원으로 결정됐다면, 이 주식은 1억 2천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이 주식이 2022년 말 종가가 8천만 원이라면 원래의 취득가인 1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역시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년 단위로 분리과세하고, 이에 따른 연간 소득이 250만 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250만 원을 넘는 소득을 얻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결정되며, 금융투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돼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말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로 간주한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금이 추가되기에 개정안에 대한 반발은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인들의 주식투자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만큼, 네티즌들은 "5천만 원 손실 나면 20% 보전해줄 거냐", "비트코인 처음에는 불법으로 규정하더니 세금 걷는다" 등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국내 주식시장에 자금이탈을 초래해 금융시장 발달이 저해되며, 조세회피를 위해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함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해외주식시장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에 바로 시행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거나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해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 했을 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례를 고려해보면, 실제 시행이 가까워졌을 때의 반발은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전에 개정안의 수정이나 대중의 의견 수렴과 설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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