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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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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알아서
  • 배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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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연말정산 자료 제공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치면 국세청이 기업에 대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준다./사진=국세청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치면 국세청이 기업에 대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준다./사진=국세청

[소비라이프/배현영 소비자기자]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절차가 크게 단축돼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개인별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치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대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준다.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가 기업에 연말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업이 국세청에 신청 명단을 등록한다. 근로자가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을 동의하면 일괄 제공 대상이 된다.

이 단계에서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를 따로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업에 일괄 제공하고, 기업은 이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근로자는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만약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면 기존과 같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자 입장에서 사실상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후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도 개통됐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10월 이후에 사용할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올해의 예상 세액도 계산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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