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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대한민국은 보험회사에 유리한 세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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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대한민국은 보험회사에 유리한 세팅 완료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2.24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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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떨어뜨려 보험료를 인상
모집수당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되면 거기에서 회사가 얻는 이익도 상당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이 늘어난 직장인과 대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주가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 ‘공매도’도 두 차례에 걸쳐 금지된 상황이다.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이 외국인 놀이터 역할을 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공매도를 여론이 멈추게 하면서 시장은 활기를 찾았다. 덕분에 다른 나라의 외부적인 충격으로 주가가 떨어지기는 해도 예전처럼 큰 하락이나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에 반해 보험시장은 언택트, 즉 비대면의 증가로 가입률이 감소했지만 전화 상담을 통한 판매율의 증가로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마다 제기되는 보험료 인상이 문제다. 주식시장은 시장참여자인 투자자들의 입김으로 여러 가지 제도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법률의 시행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보험시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보험가입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보험료인상이 받아들여져 보험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0.25%를 낮추게 되면 보험료는 약 5~10%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0.25%만 인하하지 않는다.
 
2021년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움직임은 바쁘다. 당장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고 생명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떨어뜨려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한다.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이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을 분할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되면 거기에서 회사가 얻는 이익도 상당히 크다. 미리 지급하던 수수료를 나중에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연효과로 얻는 수익도 있다.   
 
보험회사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의 대부분이 모집인의 수수료였다는 주장이 맞는다면 모집인들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변경되면서 보험회사들의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보험료의 인상률도 조정되어야 함에도 이득은 이득대로 보고 손실은 손실대로 줄이기 위해 보험료는 인상한단다.   
 
그 정점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되기로 한 IFRS17이라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있다. 이 기준이 도입되면 지금보다 할인율이 낮아지고 저금리 환경도 즉각 반영돼 평가된다. 지금은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수익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보험료에는 보험서비스에 드는 비용과 보험회사의 투자관련 요소가 공존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투자와 관련한 부분은 제외되고 순수보험에 해당하는 위험보장의 보험료만을 수익으로 간주한다. 보험회사의 수익도 보험가입초기의 보험료수납 시점이 아닌 계약기간 전체로 분산해서 반영된다. 
 
보험회사는 이런 변화에 따른 책임준비금이 증가하게 되니 돈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예전에 판매했던 고금리 상품의 비중이 높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과 같은 보험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적립할 책임준비금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지금의 보험료 인상은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 잘못 판단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떠안기는 것이다. 기존 보험 상품으로 떠안게 될 부채를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려는 계약자에게 덜어내려고 한다. 보험이 필요한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짓이다 보니 ‘도덕적 해이’를 의심할만하다. 자신들만이 보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위를 갖다 보니 이를 악용해 보험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셈이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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